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아파트 체크리스트 7가지와 절차 정리
전세 계약, 그냥 집만 보고 계약해도 될까요?
저도 첫 전세 계약 땐 당황의 연속이었어요. 시세보다 싸다고 덜컥 계약했다가 등기부에 근저당 꽉 찬 걸 보고 등골이 서늘했습니다.
이 글에서는 아파트 전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사항과 실제 절차를 정리해드릴게요.
📖 목차
1. 전세 시세와 전세가율 먼저 확인하기
“전세가 싸면 좋은 거 아니에요?” 아닙니다!
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면 깡통전세일 가능성 높습니다.
✔️ 네이버 부동산, 국토부 실거래가, KB시세를 통해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(80% 이하 권장)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
2. 등기부등본 확인으로 소유자·근저당 체크
계약 전에 꼭 열람해야 할 필수 서류!
등기부등본의 갑구(소유자 정보)와 을구(근저당, 가압류 등)를 확인하고 계약 상대자가 진짜 집주인인지도 체크하세요.
📌 ‘선순위 근저당 > 전세금’이면 위험! 계약 피해야 합니다.
3. 건축물대장과 불법 구조 여부 확인
건물 내부 구조가 무단 변경된 불법 구조일 경우 전입신고가 불가하거나 보증금 반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.
👉 정부24에서 무료로 열람 가능합니다.
“확장형” 아파트는 특히 단열, 안전 문제도 함께 살펴보세요.
4. 집주인 체납 여부, 세금 문제도 체크
집주인의 국세·지방세 체납이 있으면 해당 부동산이 압류될 수 있어요.
이는 전세보증금이 날아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!
📌 세무서 방문 시 열람 가능 (보증금 1,000만 원 이상 시 세입자에게 정보 제공됨)
5.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
요즘 같은 시기엔 보증보험이 ‘마지막 안전장치’입니다.
HUG 또는 SGI를 통해 가입 가능하며, 전입신고 + 확정일자 후 가입 가능합니다.
📌 단, 집에 이미 선순위 권리나 경매이력이 있다면 가입 거절될 수 있어요.
6. 계약서 특약 조항 꼼꼼히 작성하기
- 하자 발생 시 수리 책임
- 계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규정
- 관리비 부담 항목 (TV, 인터넷 등 포함 여부)
- 입주일 이전 점검 및 보수 요청사항
📌 모든 구두 약속은 반드시 계약서 특약에 문서로 남겨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.
7.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 절차
계약 후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 받는 것만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가 됩니다.
주민센터 또는 모바일 정부24 앱에서도 신청 가능하며, ✅ 계약서에 도장(원본) 필요하니 잊지 마세요.
❓ FAQ
- Q.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등기부는 계약 후 봐도 될까요?
→ 절대 안 됩니다! 잔금 전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 전 확인이 원칙입니다. - Q. 보증보험은 반드시 들어야 하나요?
→ 권장합니다. 보험이 없으면 집주인 채무 문제 발생 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. - Q. 확정일자는 꼭 주민센터 가야 하나요?
→ 아니요. 정부24에서도 가능합니다. 단, 계약서 원본은 스캔 필요!
🔚 마지막으로
전세 계약은 집만 보는 게 아니라 서류, 절차, 타이밍까지 모두 챙겨야 안전합니다.
오늘 말씀드린 7가지 체크리스트만 따라도 깡통전세, 보증금 피해는 확실히 줄일 수 있어요.
📌 전입신고, 확정일자, 등기부 열람은 필수 3종 세트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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