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·월세 갱신계약 시 꼭 넣어야 할 문구 5가지 &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계산법 총정리!
계약 갱신할 때 별생각 없이 사인했다가,
중도 해지 시 위약금 폭탄 맞는 분들 꽤 많아요 😨
갱신계약도 법적 효력은 새 계약과 똑같기 때문에,
계약서 작성 시 꼭 넣어야 할 핵심 문구들이 있습니다.
또한, 예상치 못한 이사로 중도 해지를 해야 할 경우,
위약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꼭 알아두셔야 해요.
오늘은 이 두 가지를 실전 중심으로 정리해드릴게요!
📖 목차
1. 갱신계약 시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문구 5가지
2. 누락되면 불리해지는 조항들
3. 중도 해지, 위약금은 언제 발생할까?
4. 위약금 계산 기준과 실제 예시
5. 중개수수료(복비)는 누가 얼마나 부담하나요?
6. 마지막으로
1. 갱신계약 시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문구 5가지
📝 계약 갱신할 때 그냥 날짜만 고치고 재사인하시나요?
이 문구들 빠지면 중도 이사 시 불리해질 수 있어요!
✅ 1. “본 계약은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연장임”
→ 법정 갱신임을 명시하면 3개월 전 통보 규정 적용 가능
✅ 2. “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해지 시, 3개월 전 통보 시 위약금 없음”
→ 구두 약속 말고 문서화!
✅ 3. “중도 해지 시 중개보수(복비)는 임대인과 협의 분담”
→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분쟁 예방
✅ 4. “기존 계약 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함”
→ 불필요한 권리축소나 불이익 방지
✅ 5. “잔금 지급일 또는 인도일 기준으로 효력 발생”
→ 계약 효력 기준일 명확화
📌 위 5가지를 체크하고, 계약서 여백에라도 손글씨로 기재해두면 법적 증거로도 인정됩니다.
2. 누락되면 불리해지는 조항들
❌ “묵시적 합의”만 하고 계약서를 안 쓴 경우
❌ 중개사 말만 믿고 갱신청구권 사용 안 밝힌 경우
❌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 아예 없는 경우
이런 경우,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발생 가능성 높고,
보증금 반환일, 복비 분담 등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어요.
3. 중도 해지, 위약금은 언제 발생할까?
상황 | 위약금 여부 |
---|---|
갱신요구권 사용 + 3개월 전 통보 | ❌ 없음 |
갱신요구권 사용 + 3개월 전 통보 없음 | ⚠️ 발생 가능 (임대인 동의 없으면) |
임대인과 자율 계약 갱신 | ⭕ 위약금 발생 가능 |
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 無 | 계약 내용 우선, 임대인 요구 따라 위약금 청구될 수 있음 |
4. 위약금 계산 기준과 실제 예시
📌 위약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,
일반적으로 ‘남은 기간 월세 × 1~3개월’ 또는 ‘계약금 일부’ 등으로 합의합니다.
유형 | 계산 예시 |
---|---|
월세형 | (월세 70만 원) × 2개월 = 140만 원 |
전세형 | 보증금 1억 / 24개월 = 416,000원 × 남은 개월 수 |
명시된 위약금 조항 있음 | 계약서 내용에 따름 (예: 보증금의 10%) |
💡 위약금은 ‘정액형’이 아니기 때문에
협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!
5. 중개수수료(복비)는 누가 얼마나 부담하나요?
중개보수는 누가 중개 서비스를 이용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.
상황 | 복비 부담자 |
---|---|
후임자 직접 연결 | 집주인 + 새 세입자 |
부동산 통해 후임자 연결 | 집주인 + 기존 세입자 반반 (관행) |
집주인 주도로 중개 | 집주인 + 새 세입자 |
📌 기존 세입자가 중개사 통해 후임자를 구했다면,
복비 반 부담은 피하기 어렵습니다.
반드시 계약서나 메시지로 사전 협의 필수!
6. 마지막으로
갱신계약은 그냥 “기간만 연장하는 것” 같지만,
기존보다 더 주의 깊게 작성해야 할 계약입니다.
특히 중도 이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
📌 3개월 통보 규정 적용 조건
📌 위약금 및 복비 부담 문구 삽입
📌 갱신청구권 사용 여부 명시
이 세 가지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!
지금 작성하는 계약서 한 줄이, 나중에 수백만 원을 아껴줄 수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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